센터 규정

다빈치학습혁신원 운영 규정

2018.10.29. 제정
2022.06.15. 개정
주무부서 : 다빈치학습혁신원 학습혁신지원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중앙대학교(이하“본교”) 직제규정에서 정한 다빈치학습혁신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, 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한 업무분담 및 책임과 권한을 완수하기 위하여 세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조직 및 역할

제7조(데이터기반교육혁신센터)

데이터기반교육혁신센터는 본교 교육성과 분석 및 교육혁신에 활용되는 각종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  • 교육성과, 학습역량 진단 및 교육의 질 관리
  • 교내ㆍ외 대학교육 만족도 및 요구 조사 시행, 분석, 환류 체계 관리
  • 데이터 기반의 대학 교육 선진화 연구
  • 기타 교육혁신을 위한 학내 데이터 구축 및 통합 관리
  • 소관 위원회 운영 및 지원 <개정 2021.03.23.>
  •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3장 위원회 운영

제5절 데이터기반교육혁신센터 소관위원회

제21조(데이터기반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)

  • 데이터기반교육혁신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자문을 위해 데이터기반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 • 데이터기반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  • 데이터기반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정보통신처장, 데이터기반교육혁신센터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커리큘럼혁신센터장으로 하고, 기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다빈치학습혁신원장이 맡는다.
  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며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데이터기반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  • - 센터 내 주요사업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및 제안
    • - 기타 위 호에 부수되는 사항
  • 데이터기반교육혁신센터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, 사업 계획 및 추진 등 전략 수립을 위하여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※ 상기 규정은 다빈치학습혁신원 운영 규정 중에서 발췌함.